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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증금 이란?
건축물 준공시 공공주택
건축물 관계법령에 의해
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%를
건축물 하자보수보증금
으로 지자체에 예치하도록 하여
건축물 하자 발생시
주택법 제43조 동 시행령 51조1항에
의거 보증보험사에 청구,
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* 준공 후 년차가 도과될 때까지
권리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보증금
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로
아무런 법적책임을 묻지 못할
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스스로
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, 그 피해
또한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가게
되고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
본인부담으로 보수를 해야하며
비용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
없습니다.
아무리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도
하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
하자란?
"재산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
모든요소"
그모든 하자는
"금전적 손실" 로 환산이 가능합니다.
"금전적 가치"
보증금, 합의금, 보상금, 판결금,
하자소송
박00 변호사 약300건
최00 변호사 약500건
전화 상담 (365일 상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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